일본 이주 해외주식 양도세, 언제 매도해야 절세일까?
일본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계신가요? 하지만 해외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국내 증권 계좌의 사용에도 제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이주 이후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른 양도세 처리, 비거주자 전환 시 유의점, 엔화 환전과 외화 송금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알아봅니다.
1. 일본 이주 후에도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할까?
세법상 해외 체류가 183일 이상이거나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증권사 일반계좌에서는 해외주식 매매가 제한되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비거주자 확인 시 계좌 사용 제한 또는 정리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비거주자 전환 신고와 함께, 기존 자산의 이동 시점과 방법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국주식 매도 시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미국주식을 매도한 경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거래명세서와 계산 내역 제출이 요구됩니다.
반면, 비거주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에 매도한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한국에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세법상 신고 또는 과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현지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3. 미국주식 자산을 엔화로 안전하게 이전하려면?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산을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엔화 환전 및 외화 송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증권사에서 주식 매도 → 원화 확보
- 원화를 은행 또는 핀테크 플랫폼(Wise, 리브엠, Revolut 등)을 통해 엔화로 환전
- 일본 현지 계좌(MUFG, 미즈호, 라쿠텐 등)로 송금
통상적으로 1회 송금 한도는 5만 달러 수준이며, 연간 1만 달러 이상 해외송금 시에는 국세청에 자동 보고(CRS)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매도 시점에 따라 절세 여부가 갈린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미국주식 매도 시 | 22% 양도소득세 발생 (250만원 공제 후) | 한국에 양도세 없음 (일본 세법 적용 가능) |
자산이전 편의성 | 환전과 송금이 간편함 | 자산이전 시 비거주자 신고 필요 |
증권사 계좌 사용 | 계속 사용 가능 | 사용 제한 또는 정리 요구 |
5. 결론: 해외이주 후 자산정리는 신분과 타이밍이 핵심
해외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 증권계좌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이어가려면, 비거주자 신분 전환 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전략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규모의 미국주식 자산이라면, 사전 세무 검토 없이 임의로 매도 및 환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 상담과 핀테크 기반 외화 환전 솔루션을 함께 활용하면, 법적 문제 없이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고, 절세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